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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2020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.
경기도에서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향상을 위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2분기 지급을 앞당겨 드린다고 하네요.
연령기준: 매분기 시작 월 1일.
분기별 지급 대상자 확인후 신청해주세요.
지급조건: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,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.
지급형식: 시군 지역화폐(카드, 모바일, 지류).
사용지역: 초본 상 주소지 시.군내에서만 사용.
사용처: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제외).
지역화폐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.
신청방법: 온라인신청(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).
자동신청 동의시 매 분기 신청 없이 심사 후 자동 지급.
제출서류: 온라인 신청서, 주민등록초본(4월 16일 이후 발급분).
신청기간: 2020년 4월 16일 ~ 4월 27일.
지급 개시: 2020년 5월 8일.
그외 신청절차등의 궁금하신 점은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-120으로 문의하시거나 온라인시스템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031-270-9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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